뉴스 > 사회

'영끌' 장기 대출로 집 마련한 직장인, 소득공제 더 받아

기사입력 2023-01-08 14:38 l 최종수정 2023-01-08 14:58

오늘(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영끌'해 주택을 마련한 직장인들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대출이자 상환액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장기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한 직장인들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된다면 현재 15년 이상 변동금리부

장기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여름 전후로 최종 개편안이 제시될 경우, 이르면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아울러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1 주택자에 한정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