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국민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5.1% 오릅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내일(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달인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622만 명의 연금액이 5.1% 인상됩니다.
예컨대 기존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이달부터는 5.1%(5만 1,000원) 인상된 105만 1,000원을 받게되는 셈입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가 반영돼 월 최대 32만 3,180원 오릅니다.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지난해 30만 7,500원에서 올해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은 올해 51만 7,080원으로 지난해 49만 2,000원보다 2만 5,080원 올랐습니다.
가족수당으로 불리는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5.1% 인상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금액이 상승하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28만 3,380원,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 18만 8,870원입니다.
한편, 올해 처음 국민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기준도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됩니다.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해선 'A값'과 '재평가율'이 필요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간 평균소득을 뜻하는데, 올해 적용될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
예를 들어 2000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2000년 당시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764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9일부터 11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