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음주운전 혐의와 병합재판
↑ 사진=연합뉴스 |
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가두고 개 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바람피운 게 의심된다'며 이혼한 전 아내 B(40)씨를 2시간 30여 분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B씨의 전신을 개 목줄과 허리띠로 100여 차례 때렸으며, 흉기로 B씨의 옷을 모두 찢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 아내인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A씨는 2021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같은 해 8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금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신을 100여 차례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행은 방법
이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 원을 가로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