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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내 모텔에 감금하고 개 목줄로 때린 30대 '징역 2년6개월'

기사입력 2023-01-08 13:25 l 최종수정 2023-01-08 13:36
휴대전화 잠금 해제 요구 거절당하자 범행 저질러
사기·음주운전 혐의와 병합재판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이혼한 아내를 모텔에 가두고 개 목줄로 100차례 이상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쯤 전남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바람피운 게 의심된다'며 이혼한 전 아내 B(40)씨를 2시간 30여 분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B씨의 전신을 개 목줄과 허리띠로 100여 차례 때렸으며, 흉기로 B씨의 옷을 모두 찢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물을 부어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 아내인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A씨는 2021년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4억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같은 해 8월 2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감금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신을 100여 차례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행은 방법

이 매우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번의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수억 원을 가로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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