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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편집국 간부, 김만배와 '6억 돈거래'…고개 숙여 사과"

기사입력 2023-01-07 14:31 l 최종수정 2023-01-07 15:02
2019~2020년쯤 김만배 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 원 받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 사진 = 연합뉴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 사진 = 연합뉴스

한겨레 신문이 자사 간부 A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6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겨레는 6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리고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사는 "A 씨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면서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신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한겨레 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2019년 상반기 정치팀장을 역임했고, 같은 해 김만배 씨에게 1억 5000만 원 수표 4장, 즉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으며,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6억 원 중 2억 원을 갚았다는 입장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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