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중국으로 향하는 인천공항발 중국 항공사 여객기 안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승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를 내일(8일)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8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목적지로 향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으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했던 건강 코드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PCR 검사도 동시에 폐지됩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외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를 시행해왔습니다. 한동안 최장 3주까지 시행했지만, 최근에는 '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베이징 기준)로 완화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해외 관광, 친구 방문 등을 위한 자국민의 일반 여권 신청 접수 및 심사·허가를 같은 8일부터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입국자 격리는 폐지되지만, 중국에 오가는 인원이 단기간 내 급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한미일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