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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깡통 전세 중개하고 '나몰라라' 못한다…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 명령

기사입력 2023-01-06 19:00 l 최종수정 2023-01-06 19:47

【 앵커멘트 】
공인중개사가 깡통 전세를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돈을 떼인 세입자에게 일부라도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억 원을 손해본 세입자는 그나마 4천만 원이라도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깡통 전세' 소개해놓고 나몰라라, 이제는 못하겠네요.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서울 구로에 있는 한 건물에 보증금 1억 원을 주고 들어간 세입자 A 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에는 이미 22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A 씨 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29억 원이나 됐습니다.

3년 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49억여 원에 팔렸는데, 집주인 채무와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니 A 씨는 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측은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건물의 호실 수를 볼 때 A 씨 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크고, 선순위 세입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예림 / 부동산전문변호사
- "다가구는 사실 단독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현황 자체를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지했어야 된다고 본 겁니다. "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icecream@mbn.co.kr]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중개인들이 세입자에게 '깡통 전세'의 위험성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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