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조폭 4인 검찰에 송치
자신이 마약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경찰에 숨기기 위해 조직폭력배에게 자신을 납치한 납치범을 협박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 A(26)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보복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문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B(23) 씨 등 동갑 남성 4명으로부터 차량 납치를 당한 뒤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습니다.
A 씨는 단순 납치 피해자가 아닌 마약 판매상임이 밝혀져 지난해 9월부터는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B 씨 등 납치범들에게 "너희가 납치한 사람이 마약 판매자인 점을 비밀로 하라"고 협박하게 한 C(26) 씨 등 조폭 일당 4명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서울 용산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B씨 등 일당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채무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마약판매상임
A 씨가 납치범 협박을 사주한 C 씨는 과거 A 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변·모발 채취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