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때문에 억지로 합의…들어간 치료비만 1억 이상, 합의금 배로 들어
20대 청년이 지인들에게 끌려가 온몸을 결박당한 채 몸에 불이 붙어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일 SBS는 지인들로 인해 전신 화상을 입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진 A 씨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15일 자신의 22번째 생일날에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어머니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일을 돕던 중이었는데, 알고 지낸 지 한두 달밖에 안 된 청년들이 오후 11씨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며 A 씨를 강제로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공터로 끌고 갔습니다.
가해자들은 A 씨의 머리에 두건을 씌워 의자에 앉혔고, 테이프로 온 몸을 의자에 꽁꽁 묶었습니다. A 씨 주변에는 휘발유가 뿌려졌고, 양 무릎에는 불이 붙은 폭죽이 올려졌습니다.
이내 폭죽이 터지면서 불꽃이 휘발유에 떨어졌고, 불은 삽시간에 A 씨의 몸에 옮겨 붙었습니다.
A 씨는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쓰러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한테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면서 "그냥 계속 타고 있었디.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 씨는 가해자들에게 "제발 119좀 불러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곳은 구급차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전신 40%,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피부이식수술에 재건 치료까지 하며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 측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했지만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 때문에 결국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합
그러면서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본인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매체에 토로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합의금의 배를 넘어선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A 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