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게임으로 인한 가정·경제 피해 증거 수집해야"
↑ 게임중독 / 사진=연합뉴스 |
게임 중독으로 가정에는 뒷전인 아내에 지쳐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남편 A씨는 전날(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게임에 빠진 아내와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털어놨습니다.
A씨는 "음식도 게임하느라 전혀 안 한다. 반찬가게에서 산 반찬 몇 개랑 참치, 스팸으로 늘 밥을 먹고, 치우는 것도 제 몫"이라며 "결혼 후 지금까지 2년 동안 엉망인 집을 내가 퇴근해서 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내가 게임 때문에 밤낮이 바뀐 탓에 부부관계도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어쩌다 부부관계에 기회가 있어도 아내는 저를 밝히는 동물 취급하면서 거부하는데 상당히 불쾌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결혼 전 2년 정도 연애를 했지만 장거리 연애를 했던 데다 아내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당시에는 '힘들어서 좀 지저분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참다 못해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돌아온 대답은 '게임을 줄이겠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러면서 이혼은 안 한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엉망이고 무기력해 이혼 생각이 많이 난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는 "단순히 게임 중독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하지만 게임 중독 때문에 갈등이 이어지다 결국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변호사는 "지금 아내는 남편과 한집에 살면서 살림도 안 하고 부부관계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이 깨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약 남편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때 아내가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게임 중인 아내의 모습이나 정돈이 안 된 집 안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며 "또 게임을 하면 아이템을 구매하기 때문에 현금 지출이 있을 테니 재산을 탕진한 거래 내역 등을 수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