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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 이하 직장인 소득세 부담↓…차선 밟고 달리면 범칙금

기사입력 2023-01-05 11:18 l 최종수정 2023-01-05 11:45
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5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이 분야별, 부처별, 시기별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올해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상향되면서 연봉 5천만 원 이하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1,200만~4,600 만원'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구간으로 상향됩니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받는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 지원이 5년간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이달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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