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2/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영화 ‘아바타2: 물의 길’ 관람권 2장을 15만원(장당 7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정가(장당 2만4000원)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임에도 거래는 성사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자 암표 거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암표매매는 '오프라인'에서만 거래되는 암표만 처벌하고 있는데, 온라인 암표매매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암표매매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례가 2건에 불과하다며 “2020년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람할 수 있는 경기나 공연이 줄면서 암표 거래가 줄었다”며 “요즘에는 암표 거래가 주로 인터넷에서 이뤄져 현장단속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 암표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고 암표상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대량 구매한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만 가능합니다.
암표가 횡행하며 관련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티켓·상품권 사기 피해는 2만55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티켓·상품권 사기 피해가 전부 암표 관련은 아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표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송금했지만 판매자가 표를 주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암표매매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경범죄 처벌법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