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오늘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방역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은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
아울러 중국 본토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모레(7일)부터 입국 전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앞서 중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