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 실패" 압박…성학대·성희롱 주장
↑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성학대와 성희롱을 당했다며 영화사를 상대로 5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할리우드 배우 올리비아 핫세(71)와 레너드 위팅(72)이 무려 55년 만에 영화사를 상대로 5억 달러 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핫세와 위팅은 성 학대와 성희롱, 사기를 당했다며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94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로미오와 줄리엣' 후반에 나오는 베드신에서 당시 배우들의 나체가 몰래 노출됐고, 이는 성추행과 아동 착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70대가 된 핫세와 위팅은 당시 각각 15세와 16세의 미성년자였는데, 이들은 처음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제피렐리 감독이 나체 출연하는 장면이 없다고 설득해 촬영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장에는 영화를 연출한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은 베드신 촬영 전에 배우들에게 피부색의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피렐리 감독은 이들에게 실제 촬영 당일 아침에 속옷 없이 간단한 화장만 하고, 촬영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한, 제피렐리 감독은 맨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이내 영화에서는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감독은 반드시 나체로 촬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들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이라고 말해 선택지가 없었다"고 밝혔습
이에 두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고려할 때 5억 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없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제기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