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
군대에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에게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숨진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입대해 선임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따돌림을 당했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2017년 8월 영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의 입대를 앞두고 사망보험 2건을 들어두었던 A씨 어머니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사망보험을 든 사람이 숨지더라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우발적 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에 쟁점은 A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는지였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 |
1·2심에서는 A씨가 사망 당시 일반적인 우울증을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망인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사망 때까지 소속 부대도 변경되지 않았다"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망인이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