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충전하면 400km 이상 갈 수 있다.'
테슬라가 대대적으로 전기차 광고를 했었죠, 그런데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실제로 확인해 봤더니, 겨울에는 주행거리가 절반 밑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 기자 】
테슬라 모델Y 롱 레인지 모델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롱 레인지'라는 제품명처럼 주행거리가 길다는 말에 전기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엔 예외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테슬라 '모델Y' 차주
- "(주행거리가 줄어든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평소에는 한 5일 정도 운행을 하고 충전을 했었는데, 이제 겨울철에 되니까 한 3.5일에 한 번은 충전을…."
테슬라가 해당 모델을 광고하면서 완충 시 주행 가능하다고 밝힌 거리는 446km.
하지만, 겨울철에 도심에서 운전하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충전기인 '수퍼차저' 광고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테슬라는 이 최신형 수퍼차저를 이용해 15분만 충전하면 최대 247km를 갈 수 있다고 광고했는데, 광고 당시 이 최신형 모델은 한 대도 없었고요. 심지어 지금도 구형이 신형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테슬라에 과징금 28억 여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관련 첫 제재입니다.
▶ 인터뷰 :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전기자동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 광고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공정위는 또, 테슬라가 주문 취소시 위약금을 내게 하거나 전화로만 취소가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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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