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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7] '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수술비용 사전에 고지해야

기사입력 2023-01-03 19:00 l 최종수정 2023-01-03 19:53

【 앵커멘트 】
애완견이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거나 수술 후 예상보다 큰 비용이 나와 당황하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모레(5일)부턴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하시도록 법이 바뀌어서 이처럼 일방적인 청구서를 받진 않아도 될 듯한데, 합리적인 진료비를 내기까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성남의 한 동물병원.

진료 전 구체적인 치료와 검사 비용을 견주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전고지 없이 눈덩이 같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던 보호자들은 안도합니다.

▶ 인터뷰 : 이혜림 / 반려견 보호자
-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다른 병원은) 너무 비싸게 나온다거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 인터뷰 : 장봉환 / 동물병원 원장
- "고지가 없이 바로 영수증을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진료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미리 가격을 이야기해 주고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이처럼 당연할 것 같은 진료비 공지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동물병원은 전체의 1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진료비 책정을 자율에 맡겼기 때문인데, 과잉 진료 등 논란이 끊이지 않다 보니 정부가 5일부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진찰과 상담, 입원, 백신 비용 등이 해당되는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합리적인 진료비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수의업계 관계자
- "용어가 무엇인가 이걸 약속하는 게 표준화인데, A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개시한 용어랑 B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개시한 용어가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서…."

정부는 주요 진료 항목 100개를 골라 내년까지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행위 표준화가 이뤄지면 의료 '수가제'가 다시 도입되고, '펫보험'이 활성화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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