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고 있을 경우 차액 받기 위해 계좌 등록
↑ 부모급여 지급 / 사진=연합뉴스 |
오는 25일부터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35~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의 육아 휴직 여부 및 육아 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일) 이번 1월부터 이같은 부모급여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월 30만 원씩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확대 통합한 것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을 확대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아수당(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지난해 2월~12월 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