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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입니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해의 경우 부지점장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올해에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 낮아져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은행에서는 만 43세(1980년생 이전)까지, 만 40세(1982년생)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농협은행에서는 2021년(427명)보다 60명 이상 많은 493명이 지난해 말 퇴직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행의 희망퇴직 대상은 1967년생부터 1972년생, 만 50세까지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크게 낮아지면서, 이달 말 4대 은행에서만 2천∼3천 명에 이르는 은행원이 대거 짐을 쌀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데다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는 경향, 비대면 금융 전환에 따른 점포·인력 축소 등도 은행권 희망퇴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우선 직원들의 자발적 희망퇴직 수요가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 대상 확대에 대해 "노조 측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점장(부장급)은 물론 부지점장(부부장급)도 못 달고 임금피크를 맞아 차장으로 퇴직해야 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그럴 바에야 50대 초반, 40대 후반에라도 빨리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 확대를
은행 입장에서도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희망퇴직 조건을 개선해서라도 인력 과잉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 감소(지점 폐쇄·출장소 전환) 규모는 2018년 74개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8월까지만 179개를 기록했습니다.
[박통일 기자 tong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