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대여금고에 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최 씨는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30억원을 대여금으로 꾸며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 신영빈 기자 / welco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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