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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시위' 장애인단체 탑승 원천 차단…서울시 "시민 불편 무관용"

기사입력 2023-01-02 19:00 l 최종수정 2023-01-02 19:27

【 앵커멘트 】
새해 출근길 첫날, 장애인단체가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지만 경찰이 막아서면서 결국 원천차단됐습니다.
장애인단체가 "법원 말대로 5분 안에 타겠다"며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한때 극심한 혼잡이 벌어졌지만, 서울시는 '무관용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지하철로 향하고, 경찰 기동대가 스크린도어 앞을 막아섭니다.

시계에는 5분이 표시돼 있습니다.

(현장음)
-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십시오. 지하철을 타게 해 주십시오."
- "즉시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출근길,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촉구하며 지하철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측은 지하철 시위로 5분 이상 운행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해 "5분 내로 타겠다"며 탑승을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단체가 시위 중단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며 원천차단에 나섰고, 서울시도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어제)
- "(법원) 조정안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 인터뷰 :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서울시장이라는 행정 권력, 관치의 폭력을 행사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진 시위는 극심한 몸싸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 "밟지 마, 밟지 마!"
-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결국 한 차례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를 진행한 교통공사 측은 법원의 조정안도 최종 거부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내일(3일)도 지하철 선전전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장애인단체 관계자 24명을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이준우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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