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을 복역하고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 같은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박병화.
둘 모두 사회로 복귀하며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3년 동안 출소하는 전과 3회 이상 상습 성범죄자가 거의 100명에 달하니 이들의 거주지를 놓고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 30개 주 이상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 도입 목소리도 있습니다.
출소자들의 자유를 제한해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 근처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년사에서 바로 이 '제시카법'을 한국식으로 만들자고 해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출소 후 안산 집에서 살고 있는 조두순은 이사를 갈 데가 없이 그대로 살고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지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조 씨는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약 2km 떨어진 이 다세대주택을 계약했지만, 임차인이 조 씨라는 사실을 안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보증금 등 위약금 100만 원만 받는 조건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이사 간다고 했는데 왜 안가냐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해서. 주민들은 아직도 그런 불안한 마음속에 계속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이를 염두에 둔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미국의 제시카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 인터뷰(☎) :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
- "영토가 좁고 또 어린이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나 공원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은 지역적 어려움이 있겠다."
현실적으로 법원이 성범죄자들의 특정지역 접근을 제한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이 오히려 당사자들의 분노를 키워 재범 방지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제도 마련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김지예·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