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사회기자M] 34년 가정 지켰는데…/ 음란물 링크는 소유죄?

기사입력 2023-01-02 19:00 l 최종수정 2023-01-02 19:36

【 기자 】
사건사고와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사회기자M 정태웅, 한범수입니다.

1. 34년 가정 지켰는데...

[정태웅 기자]
34년 가정 지켰는데... 벌써부터 슬픈 예감이 밀려오는데요. 중년 부부의 사연인가요?

[한범수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사연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고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얘기입니다.

[정태웅 기자]
얼마 전에 노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했죠? 재벌가 일이다 보니까 이혼 그 자체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한범수 기자]
그렇죠. 1심 판결 결과, 잠깐 다시 짚어볼까요?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의 주식 50%를 나눠 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법원은 최 회장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이었다면서, 이런 특유재산은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태웅 기자]
그래도 노소영 관장이 665억 원을 받게 됐잖아요. 이것만 해도 보통 사람은 상상 못할 어마어마한 위자료 아닙니까. 2심 재판까지 하러 갈까요?

[한범수 기자]
갈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노소영 관장이 한 말이죠.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당하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창피스럽다”,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태웅 기자]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른 건 전 남편인데, 사실상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이 크지 않다는 불만을 쏟아낸 거군요.

[한범수 기자]
네, 그러면서 노소영 관장은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라고 말해서 마음을 다잡았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양소영 / 변호사
-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무형적으로 보이는 기여, 가치 등에 대해서도 (아내의) 기여를 인정해 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정태웅 기자]
그런데 1심 판결문 떠올려보면, "가사노동 했다고 사업이 흔들려서는 되겠냐"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잖아요?

[한범수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노소영 관장은 “1심 판결 논리대로면,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재산상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태웅 기자]
이 또한 설득력 있는 발언 같아요. 최태원 회장 측은 뭐라고 하던가요?

[한범수 기자]
마침 오늘 반박문을 내놨는데요. 노 관장이 언론을 이용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서 유감이다, 1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확립된 판단기준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태웅 기자]
한때 부부였고,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들인데, 갈등이 심해지는 거 같습니다.


2. 링크는 음란물 아니다?

[한범수 기자]
음란물 관련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정태웅 기자]
네, 2020년에 A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구입해서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음란물 소지죄였습니다.

[한범수 기자]
저런 범죄가 소지죄로밖에 적용이 안되나요?

[정태웅 기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문제는 저 당시가 박사방 사건이 불거졌을 때인데, 저 때까지만 해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구입하는 행위자체는 처벌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지죄만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정태웅 기자]
재판 과정이 파란만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행위를 소지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는데요,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한범수 기자]
소지가 아니라는 건가요?

[정태웅 기자]
네, 시청은 한건 맞는데, 시청한 이후에 소지로 나아갈 만한 점을 찾지 못했다는 건데요. '링크를 통해 해당 채널에 입장해서 일회적으로 시청을 한 거지, 음란물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인 거죠.

▶ 인터뷰(☎) : 이현복 / 대법원 공보재판연구관
-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한범수 기자]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박사방' 사건 이후로 법이 강화됐잖아요. 지금도 링크를 활용했으면 처벌 못받나요?

[정태웅 기자]
우선 링크를 가지고만 있으면 처벌이 어렵고요, 다만 이번 건과 같이 링크를 통해 시청까지 이어지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한범수 기자]
그럼 만약에 친구한테 받았는데 뭔지 모르고 봤으면요?

[정태웅 기자]
그런 경우에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박사방 사건 당시만 해도 이처럼 세부 사례들이 쏟아지면서 모호한 처벌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어찌됐건 이제는 구입과 시청 자체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으니 이런 일 하면 안되겠죠?
지금까지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 한범수 기자 / hanbumsoo@mbn.co.kr ]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

영상편집 : 이수호, 이주호

#MBN뉴스 #한범수기자 #정태웅기자 #사회기자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