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모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크기를 4dB 낮춘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리의 크기가 작아졌으니 층간소음 피해를 구제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셈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벌어진 전남의 한 아파트.
9년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30대 남성 A 씨는 윗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웃 간에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지만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높았던 만큼 참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층간소음 피해자
- "한 10시 반쯤 되면 그때서부터 시작이야. 이게 아이들이 뛰는 소리인가 어른이 청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운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쿵쿵’ 소리가 나요."
오늘(2일)부터 층간소음 판단 기준이 4dB 낮아지면서 1분간 측정한 평균값이 낮에는 39dB, 밤에는 34dB를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층간소음에 취약한 오래된 공동주택도 2025년부터는 층간소음의 크기가 낮에는 41dB, 밤에는 36dB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보면 8% 수준에 머물렀던 층간소음 인정 비율이 세 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층간소음을 불쾌하게 느끼는 수준인 성가심 정도가 기존 30%에서 13%로 줄어드는 결과도 확인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가정을 방문했던 층간소음 상담원이 직장 근처까지 찾아오는 시범사업도 올 상반기까지 도입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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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