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700통 넘게 문자 보내고 머리·얼굴 등 폭행도
↑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을 하고 협박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오늘(2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8월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나 5개월간 피해자 B씨와 교제해 온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전화로 이별을 통보받자 "니네 누나 XX을 하나 파든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니네 누나 살인을 하든지 말든지" 등 B씨 및 B씨 가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문자
이밖에도 B씨의 머리와 얼굴을 3~4차례 때리고 B씨 차량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