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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0%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경험자 22%는 퇴사

기사입력 2023-01-02 16:05 l 최종수정 2023-01-02 16:17
'참거나 모르는 척' 비중 73.2%로 가장 커…극단 선택 고민도 7.1%
5인 미만 사업장, 여성, 비정규직, 20대에서 퇴사율 높아

직장 내 괴롭힘 / 사진 = 연합뉴스
↑ 직장 내 괴롭힘 / 사진 =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3명이 2022년 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5명 중 1명은 회사를 관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4일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28%가 지난 해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경험자 44.6%는 괴롭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19년 조사 결과인 38.2%보다 6.4%p 높아진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비중이 73.2%로 가장 컸으며,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23.2%, '회사를 그만뒀다' 22.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괴롭힘 경험자의 37.5%는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3.6%로 나타났습니다. 진료나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은 58.9%였습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경험자는 7.1%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절반에 육박하는 47.4%가 퇴사해 대기업(11.3%)의 4배가 넘었습니다.

또 △비정규직(34.5%), 20대(32%), 여성(30.6%)이 △정규직(13.4%), 50대(15.9%), 남성(15.4%)보다 2배 이상 높은 퇴사율을 보였습니다.

괴롭힘 행위자는 △'상급자'가 37.1%, △대표·임원·경영진 등 사용자 26.1%, △비슷한 직급의 동료 18.9%순이었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9.5%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당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범위, 예시 등을 명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취업규칙 표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

해자인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소속·20대·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신고가 아닌 ‘퇴사’를 선택하고 있다”라며 "법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원청 갑질·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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