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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1심 판결, 배우자가 다른 여자 생겨도 쫓겨나는 선례"

기사입력 2023-01-02 11:32 l 최종수정 2023-01-02 12:25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의 1조 원대 주식 재산분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노소영 아트나비 센터 관장이 법원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달 28일 진행한 법률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로 수십년을 함께 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모샇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을 선고하면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법원이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지만 이에 대해 노 관장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5조 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분할받은 비율이 1.2%도 안 된다"며 "34년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기여한 게 1.2%라고 평가받은 건 제 삶의 가치가 외면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두고 노 관장의 기여가 없다는 1심 판

단에 대해서도 노 관장은 "저는 SK 본사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에서 SK의 무형의 가치와 문화적 자산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항소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노 관장은 자신의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을 싫다"고 대답해 마음을 다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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