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장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사진=연합뉴스 |
1천억원 대 부실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대표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국운용사인 DLI 처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DLG(DL글로벌)로 하여금 부실한 QS 대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DLI의 곤궁한 처지를 벗어나게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산실사보고서 등만으로 글로
장 대표는 대출채권이 부실해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370여명의 국내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조윤지 기자 joh.yun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