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공편 제한·축소도 거론
↑ 코로나 검사 / 사진=연합뉴스 |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오늘(30일) 추가 방역 조치를 발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중국에서 국내로 향하는 항공편의 축소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추가 방역 조치를 확정 발표합니다.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중국에서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뒤 1일 이내에 국내에서 PCR 검사를 한 차례 더 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중국 입국자 방역강화 / 사진=연합뉴스 |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에서는 지난 7일 상시적 전수 PCR 검사 폐지 등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한 뒤 확진자와 중증환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중국 정부가 입국자의 시설 격리와 입국 후 PCR 검사 조치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 국가로 추가해 입국시 유증상자 발열 감시를 강화하고,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 검체를 분석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