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해킹 조직' 장 씨에 징역 6년 선고
↑ 가상 화폐 /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2월 사망한 넥슨 창업자 故 김정주 전 NXC 이사의 가상화폐 계좌가 해킹돼 85억 원어치의 가상화폐가 유출됐습니다.
2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39) 씨에게 지난달 3일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올해 5∼6월, '해킹 조직'의 권유로 SK텔레콤 가입자 15명의 유심을 불법 복제했습니다. 피해자 중 하나인 김 전 이사의 유심으로 그의 코빗(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접속한 다음, 10일 동안 27회에 걸쳐 이더리움, 비트코인, 아발란체, 바이낸스 등 총 85억 1,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빗 측은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이 수상해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고, 장 씨는 검거돼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씨 일당이 처음부터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를 노리고 유심을 복제한 것인지, 여러 계좌를 해킹하다가 우연히 김 전 회장 정보를 취득한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아직 총책은 검거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수사기관에 “총책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유심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 정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은 장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코빗 측은 “(김 전 회장 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기존과 다른 거래 패턴 같은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접속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며 “이후 현재까지 재발 사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