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 사진 = 매일경제 |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일본도(장검)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련용으로 소지 허가를 받은 장검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당시 장 씨와 별거 중이던 A 씨는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 씨 집에 들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장 씨는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A 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장 씨는 부부 생활을 이어오던 중 2016년부터 A 씨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고 폭력 성향을 보여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지인은 수년 전부터 장 씨가 아이들 앞에서 A 씨를 폭행하고 장검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장 씨가 선고 전 A 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2심은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