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으러 나오면서 처음 얼굴이 공개됐는데,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숨진 동거녀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두 건의 살인 모두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적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패딩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2살 이 모 씨입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하신 거예요?"
영장실질 심사는 3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살해한 동거녀는 유흥업소 종사자인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소 유흥을 좋아하는 이 씨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50대 여성을 만났는데, 혼자 살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동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해 최초 신고한 이 씨의 현재 여자친구도 노래방 도우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현금 유동성이 있는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계획적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살해된 동거녀의 시신을 찾는 수색도 계속 됐는데, 주변에 유실된 지뢰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드론을 띄우는 수색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동거녀의 시신을 자신의 자동차 루프백에 넣어 파주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부패가 진행된다면 금방 물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냥 유기했다기보다 시신을 암매장했다든지, 유기 장소를 숨기는 게 아닌가…."
이 씨가 남의 물건을 많이 가진 점으로 볼 때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여죄 추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씨의 집과 차량 등에서 확보한 혈흔과 머리카락 등을 국과수에 보내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29일) 이 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전범수·라웅비·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