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을 때 녹음됐다는 내용까지 밝혔고,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 필요성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증거가 확실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간 가운데, 노 의원은 적극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심껏 구설 없이 의정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271표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것에 유감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맞는 사법 처리를 하겠다"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향후 노 의원의 불구속 기소와 회기 종료 후 체포동의안 재청구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한영광·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