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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추진에 '당황'한 주인공, 어디?

기사입력 2022-12-28 18:07 l 최종수정 2022-12-28 18:17
"이미 내년도 달력 제작 완료해 요일 표기 못 바꿔"

달력 인쇄 / 사진=연합뉴스
↑ 달력 인쇄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인쇄소와 디자인 업체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도 달력과 다이어리 등을 제작 완료한 상태여서 요일 표기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을지로에서 20여년간 인쇄 분야에 몸 담아왔다는 A씨는 오늘(28일) 한 언론에 "이미 달력은 여름에 끝내놓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새롭게 반영하기엔 늦었다"며 "지금 수정한다고 해도 탁상달력 300부라면 약 일주일은 걸려 내년 초에야 받을 수 있는데 그럼 달력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식품 업체에서 일하는 디자이너 B씨 역시 "조그맣게라도 업체 이름과 로고 등을 넣어서 거래처에 달력을 돌려야 하는데 빨간 날로 수정하는 스티커를 추가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신규

지정까지 보통 약 90일이 소요됩니다.

천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달력자료)을 작성해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혼선 최소화를 위해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달력에 들어가는 휴일 등 항목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미 이 시기가 지난 만큼 일부 영역에서는 불편함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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