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8명·피해액 312억 원…"사실상 환급 불가"
↑ 서울경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400여 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8일)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수도권 일대에 위치한 빌라 413채를 소유하면서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12억 원을 편취한 8명을 검거, 이 가운데 31살 A씨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께 사업체를 설립해 직원을 모집한 뒤 정상적으로 임대사업할 의사가 없으면서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을 이용해 동시진행,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한 중저가형 신축빌라 매물을 대량 매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A씨 등은 건축주,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리베이트 받아 총 35억 원의 불법 수익도 취득했습니다.
A씨 등은 특히 미분양 상태의위법건축물이나 미분양 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악성 물량을 무더기 매입했는데, 전세금만을 이용해 신축빌라를 매입한다는 사실, 전세가가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경찰 관계자는 "건물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설명하며, 공범 여부는 물론 현재 진행중인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