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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당한 노조 행위 아니다”…건설노조에 과징금 1억 원

기사입력 2022-12-28 14:52 l 최종수정 2022-12-28 14:54

브리핑하는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 / 사진 = 연합뉴스
↑ 브리핑하는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 /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지부를 사업자 단체로 판단, 이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다며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 배제를 요구하며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부가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압력 행사 등 행위가 노조활동이 아닌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에 제재를 가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측은 고용 안정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업자 단체 불법 행위로 모는 건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화물연대 파업 관련 건을 비롯해 향후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교욱 기자 educati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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