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당일,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 드렸죠.
그런데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시신을 보관한 아파트의 주인이자 전 여자친구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파주의 한 하천으로 경찰 기동대원들이 줄줄이 들어갑니다.
살얼음이 낀 강에선 수중과학수사대원이 물속을 헤치며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던 32살 이 모 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해 경찰이 시신 수색에 나선 겁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의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통신·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의자의 전 여자친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고. 피의자 얘기로는 지방에 가서 사업하느라고, 일을 벌여놓아서 지방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초 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뒤 계속 그 집에서 살아온 이 씨는 지난 20일 음주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현재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범행 후 닷새 만에 5천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는 오늘(28일) 이곳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라웅비·김진성·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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