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영화 폭망', '퇴물' 표현은 모욕죄 성립 안 해
가수 겸 배우 수지(28·본명 배수지)를 향해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다는 것은 모욕죄에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판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수지 관련 기사에 "언플(언론 플레이)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에게 붙임? 제왑(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달아 모욕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거품', '국민호텔녀', '퇴물', 같은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단어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A 씨 측은 "연예 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며 "인터넷상에서 허용하는 수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 같은 표현들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늘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판단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쓴 표현 중 수지의 사생활을 들춘 '국민호텔녀'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또 2020년 헌법재판소가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인용해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성별·출신지역 등을
다만, '거품', '영화 폭망', '퇴물'과 같은 표현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보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