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늦더라도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피해자들 가운데는 이 보험에 가입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인천에서는 '빌라왕'과 비슷하게 빌라 수십채를 가진 20대 집주인이 숨진 채 발견돼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빌라왕 김모 씨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항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을 들지 않은 세입자들입니다.
이들은 원희룡 장관이 약속한 대책에 보증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음)
- "서민주거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실제 빌라왕 김 모 씨와 계약한 임차인 중 42%는 보험 미가입 상태인데, 김 씨가 체납한 60억 원의 세금 때문에 경매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A씨 / 전세사기 피해자
- "그 세금들 때문에 경매를 진행하려는 분들은 (세금보다 집값이 낮아서) 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기각이 나는 상태인 것이죠."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피해 임차인들을 상대로 다음 달 10일 추가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빌라왕과 유사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빌라 우편함에 고지서 수십 장이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6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송 모 씨가 살던 곳으로, 송 씨는 지난 12일 돌연 사망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돈만 57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B씨 / 전세사기 피해자
- "너무 막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임대인의 집주소로 찾아갔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광주광역시에서는 48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이 정 모 씨를 검찰에 넘겼는데,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2위에 이름을 올린 인물로 추정됩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