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내부/사진=연합뉴스 |
성관계를 거부하는 연인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6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 B(여·28) 씨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갖고 와 욕설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11월 1일 오전 1시 B 씨 집에 있던 A 씨는 B 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베개를 B 씨 목 위에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켰으며 B 씨가 깨어나자 흉기를 들고 다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0월 9일 B 씨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지기로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어 "약 2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