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 조치…향후 국회 논의 관건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추후 이뤄질 국회의 논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교권침해 학생·보호자 조치 강화, 그중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을시, 학생부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많았지만,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방안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부모 모니터단 조사 결과(993명)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거나, 두 번째 조치부터 기재하는 등 기재에 찬성하는 의견이 91%였고 반대는 6%였다"며 "전학·퇴학까지는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경우 의견이 나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의 경우 교육 현장에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게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수업 혁신을 이끌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