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MBC TV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대해 관련 법상 과징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까지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결혼지옥' 방송분(12월 19일 방송)과 관련한 시청자 민원은 총 3,729건 접수됐습니다.
민원이 급증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을 포함해 최대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긴급 심의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사안으로 방심위 제재에 더해 1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기는 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19일 방송한 '결혼지옥' 20회는 재혼 가정의 고민이 담긴 '고스톱 부부' 편을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분에는 사연자의 남편이 7세 의붓딸에게 지나치게 신체 접촉을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남편은 의붓딸이 거절 의사를 해도 엉덩이를 찌르거나 포옹하면서 놔주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방송 직후 MBC 게시판에는 "아동 성추행이자 학대"라는 시청자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MBC는 지난 21일 "부부 문제점 분석에만 집중한 나머지 시청자가 우려할 수 있는 장면이 방영되는 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박사는
이후 '결혼지옥'은 2주간 결방한다고 알렸습니다.
[선예랑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nyehr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