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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당사 기습 점거…2명 체포

민경영 기자l기사입력 2022-12-26 19:02 l 최종수정 2022-12-26 19:21

【 앵커멘트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온 민주노총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문이 고장나고,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피켓을 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앉아 있고, 당사 안에선 조합원과 민주당 당직자 간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 "CCTV 가린 거 치워주세요."
- "왜 또 갑자기 요구가 늘어요?"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민주당사 농성 모습인데, 진입 과정에서 자동문이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벌이던 농성을 사실상 자리를 옮겨 시위에 나선 겁니다.

민주노총 측이 요구하는 건 개정안 연내 처리와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으로, 민주당이 수용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 그 결과로 손배가압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화물연대 파업 지원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은 조합원 2명을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당사에 남아 있는 조합원 6명에 대해서도 신병을 확보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영상출처 : 민주노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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