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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일반인 얼굴·음성도 '재산' 인정…퍼블리시티권 도입

기사입력 2022-12-26 19:00 l 최종수정 2022-12-29 10:57

【 앵커멘트 】
그동안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법적 소송으로 번진 사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권리가 명확히 인정이 안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유명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얼굴이나 음성, 이름 등도 재산권이 인정됩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는 사진과 예명을 동의없이 사용한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섣부르다"며 패소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신체와 이름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특성에 대해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관련 법이 없어 유명인들의 이름 등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불리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재민 / 법무심의관
-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즉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인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 "도용을 당한 사람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위자료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발전적으로 계속 고찰이 필요하다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편적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협입니다. [lee.sanghyub@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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