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어 여당이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안건 상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게 돼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은 간사 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안건을 상정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은 "지난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 (노란봉투법) 논의를 못 했던 만큼 수정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환노위에서) 법안이 통과돼도 정부가 안 할 거라는 식의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라고 항의했고, 이 의원은 "(법안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상정하고 이건 상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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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 디지털뉴스부 이혜원(lee.hye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