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비중 8% 넘을 수도"
↑ 급등하는 대출금리. |
급등하는 대출금리에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급상승해 빚 갚느라 허덕이는 차주가 늘고 있습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보유차주의 평균 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당초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등을 대상으로 차주별 DSR 40% 이내로 규제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규제지역 시가 6억 원 초과 주담대 및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등으로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올해 1월에는 총대출액 2억 원 초과시, 다시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 원 초과시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1분기 60.2%에 이르렀던 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분기 58.9%로 떨어진 뒤 2020년 1분기에는 55.2%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55% 안팎을 나타내다가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3분기 57.1%에서 4분기 57.8%, 올해 1분기 58.7%, 2분기 59.4% 등으로 꾸준히 상승한 데 이어 3분기에는 3년 6개월 만에 60%를 돌파했습니다.
당국의 40%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차주의 DSR이 60% 선을 넘어선 것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DSR 40% 기준으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 규모에 변동이 없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DSR이 오른 겁니다.
통상 DSR이 높아질수록 부채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됩니다.
주담대에 신용대출까지 받은 차주는 이미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비취약차주의 소득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가계에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뜻하는 취
한국은행은 "금리 상승 폭과 실물경기 상황이 최근과 비교적 유사했던 2016년 2∼4분기, 2017년 2∼4분기 비취약차주 중 약 1.8%가 취약차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대내외 여건 악화시 과거와 같이 취약차주 비중이 8%를 상회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