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상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용산구청 간부들은 이태원참사 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영빈 기자 / welcom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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