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형 너무 무거워"
↑ 대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룸메이트를 1년 넘게 괴롭히다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이번 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29일 제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A 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B(사망 당시 27세) 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등 1년 넘게 괴롭히고, 둔기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11월 방에 CCTV를 설치해 룸메이트 B 씨의 행동을 감시하고, 식사 내용과 식사량까지 제한했으며, 통제를 거스르면 얼굴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감시로 165cm에 51kg였던 B씨는 체중이 38㎏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B 씨가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철판이 내장된 안전화와 철제봉,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차례 때렸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는 방치됐고, 이틀 뒤 경막하출혈에 의한 뇌부종 등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망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점 등으로 볼 때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