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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공무원들에 치킨·피자 쏜 군의원들 '벌금', 왜?

기사입력 2022-12-25 11:52 l 최종수정 2022-12-25 12:06
춘천지법,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 선고
"금액 적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쳐"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지난가을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비상 근무하던 공무원들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준 군의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두 사람은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공무원 10여 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 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선거구 내에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

선거법 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며 "지방선거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뤄져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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