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비난 가능성 크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 법정 일러스트. / 사진=연합뉴스 |
70대인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어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춘천시 자택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친모 B(70) 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식탁 의자, 밥상, 선풍기 등을 이용해 B 씨를 반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