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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도주를 시도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주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9월 23일 오전 10시 55분쯤 사기죄로 인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갑자기 법정 뒤편에 있는 방청객 출입문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출입문 앞에서 교도관 등에게 붙잡혔으며, 1년을 교도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범행 과정에서 교도관이 상해를 입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